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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쓰레기만 넣을 수 있고, 다음 품목들을 넣으면 과태료(벌금)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🚫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
- 재활용품
- 종이류(신문, 책, 종이상자 등)
- 캔류, 병류, 페트병
- 플라스틱류, 스티로폼(깨끗한 것)
- 음식물 쓰레기
- 뼈, 생선가시, 과일 껍질, 밥·국물 등
- 특수 폐기물
- 폐가전제품(티비, 냉장고, 세탁기 등)
- 가구류(장롱, 매트리스, 의자 등) → 대형폐기물 신고 후 스티커 부착 필요
- 건설·사업장 폐기물(벽돌, 타일, 목재, 철근 등)
- 유해 폐기물
- 폐형광등, 폐건전지
- 페인트통, 오일, 살충제 용기
- 폐의약품
👉 만약 위 품목들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다 적발되면, 지역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(특히 음식물·재활용품 섞어서 버리는 경우 단속 많음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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